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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8다62724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9.3.26.

정관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사건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62724  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규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그 업무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규정 제83조에 근거한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인사규정 제83조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위 인사규정에 기한 당연퇴직처분에 있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당연퇴직처분의 효력을 판단하게 되는 점 등 기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정관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에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방법으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정관 제17조는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당연퇴직에 관한 인사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러한 인사규정에 근거한 개개의 당연퇴직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추가로 심리․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참고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는 공단의 인사규정이 공단의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관의 해석이나 당연퇴직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위법하다며 파기환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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