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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9가단163593
판결법원 서울지방법원
판결선고 2001.2.9.

휴업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1.2.9. 선고 99가단163593

판시사항

전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이 규정되어 있다 해도 휴업근로자들에게 월평균급여액의 70%를 지급하기로 한 휴업수당 외에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판결요지

휴업 전과 후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합의사항 취지는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월평균급여액의 70%를 제외한 여타의 수당 등에 대하여도 조업근로자가 지급받는 액수의 70%를 휴업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의 기준이 되는 월급여 평균액을 산정함에 있어 월급여 항목 중 복지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주택수당 등을 제외하고 근로대가성이 있는 임금 항목에 대해 근무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률을 달리해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부연적인 합의사항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결국 회사는 한가족협의회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휴업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으로서 월평균급여액의 70%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회사의 급여규정상에 재직 중인 전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고 상여금 반납기한이 경과했다 해도 회사가 원고들에 대해 월평균급여액의 7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 휴업수당 외에 급여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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