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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7구합30710
판결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 2008.9.2.

과장급 직원이 노조법에서 정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서울행법 2008.9.2. 2007구합3071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의 규준(=노동조합 규약)

[2] 회사가 ‘과장급’ 직원의 노동조합원 자격에 간섭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그 직원이 노조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회사의 ‘과장급’ 직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에 정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2] 회사가 ‘과장급’ 직원의 조합원 자격에 간섭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그 직원이 노조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회사의 ‘과장급’ 직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에 정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즉 노조의 어용화를 방지하기 위한 위 법 제2조 제4호 규정의 취지에 따라 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 조합에 참가하는 것은 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있는가 없는가라는 관점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형식적인 지위,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기업(사업)경영의 실태, 실질적인 담당업무,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기하여 근로자 개인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를 자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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