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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7두15506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8.10.9.

제공하던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사건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1550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사용자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에 제공하던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시설의 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경우, 그것이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의 유효한 조직변경형태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오인하였기 때문이라 하여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1. 사용자가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의 유효한 조직형태변경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에게 제공하던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시설의 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것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원심은, 원고가 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조’라고 한다) 산하 조직으로 원고 사업장에 설치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이하 ‘평가원지부’라고 한다)를 압박하여 노조원들에게 유리한 기존 단체협약을 변경할 목적으로, 경영상 긴급한 필요가 없음에도 구조조정을 시도한 사실, 평가원지부 소속 노조원 상당수가 2003. 10. 22. 신분보장에 불안을 느끼고 집단으로 참가인 노조와 평가원지부를 탈퇴한 사실, 위 탈퇴한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평가원지부에 재가입신청을 함과 아울러 평가원지부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변경, 조직형태변경에 따른 신규규약 제정 및 집행부 선출 등을 위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사실, 평가원지부가 그 요구를 거절하자, 위 탈퇴한 근로자들은 2004. 9. 14. 그들만이 모인 자리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서 평가원지부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여, 그에 따른 규약을 제정하고, 신규 임원을 선출한 사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위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이하 ‘평가원 노조’라고 한다)에게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사실, 원고는 평가원 노조로부터 요청을 받고, 일방적으로 같은 달 28. 원고 사업장 내에서의 평가원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같은 달 말경 평가원지부 사무실을 폐쇄한 사실 및 원고가 평가원 노조 설립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설립신고를 위하여 임차한 버스의 임차료를 지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평가원지부에서 평가원 노조로의 조직형태변경의 효력이 없으므로, 평가원 노조가 평가원지부를 승계한 원고 사업장 내의 단일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 차단 및 사무실을 폐쇄한 행위와 원고가 평가원 노조 설립을 지원한 행위를 참가인 노조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고, 원고가 위 조직형태변경의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평가원 노조의 요청에 따라서 한 행위는 정당성이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로 인한 위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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