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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7노4706
판결법원 수원지방법원
판결선고 2008.6.3.

포괄임금제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전반적인 사정으로 보아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사례

사건

수원지법 2008.6.3., 선고, 2007노4706,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물류서비스업체 운영자가 입고된 물품에 가격표를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 특성상 야간근무가 당연히 예상되고 단순 작업임에 비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시급이 지급되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준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므로, 사용자가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이유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인정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근로자들은 대체로 2003.경부터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해왔는데( 공소외 1 : 2003. 3. 6. ~ 2006. 4. 26., 공소외 2 : 2004. 8. 30. ~ 2005. 1. 9., 2005. 3. 30. ~ 2006. 4. 26., 공소외 3 : 2003. 9. 23. ~ 2006. 7. 31., 공소외 4 : 2003. 8. 26. ~ 2006. 7. 31., 공소외 5 : 2005. 3. 30. ~ 2006. 7. 31.), 담당업무는 입고된 의류 등 물품에 가격표를 붙이는 작업이었다.
  • 이 사건 근로자들과 피고인 회사 사이에 명시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는 없으나, 입사 당시 기본적으로 1일에 6시간(2004. 9.경 이전에는 18:00부터 24:00까지, 2004. 9.경 이후에는 19:00부터 01:00까지) 근무하고 이에 대하여 월말에 시급 4,4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 대하여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회사는 근로자들이 약정된 6시간을 넘겨 근무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하여 시급 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71조에는 “종업원이 하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사이에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지급한다. 단, 업무의 특수성 및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포괄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봉제 근로계약의 경우 등 수당은 월 급여 속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2005. 9. 1.부터 2006. 12. 31.까지의 최저임금 고시액은 시간당 3,100원이다.
  •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을 요구한 바는 있으나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한 바는 없다.
  • 이 사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회사에서 가격표 부착업무를 하던 공소외 6, 공소외 7 등은 2006. 9. 1.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18:30 또는 19:00부터 24:30 또는 01:00까지, 일급은 24,000원(야간근로수당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으로 되어 있다.

판단

위와 같은 사실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입고된 물품에 가격표를 부착하는 이 사건 업무 자체가 물품이 입고된 이후에야 개시되는 것이어서 야간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었던 점, 위 업무가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시급 4,400원의 비율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왔던 점, 이 사건 근로자들도 재직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월 급여를 수령해왔던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 이후 피고인 회사는 이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제를 명시한 것 이외에는 종전의 급여체계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회사가 근로자들의 입사 당시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는 야간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포괄임금약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공소외 1 등에 대한 별도의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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