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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6다40935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8.9.11.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사용자지위확인

판시사항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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