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05다75088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8.7.10.

원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건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종업원지위확인

판시사항

[1] 원고용주에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외형상으로는 사내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수급인의 근로자와 도급인 사이에 묵시적으로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들이 소속된 A기업은 약 25년간 오직 피고 회사로부터 선박수리 업무 중 일부의 업무를 수급인 자격으로 수행하여 왔는데, 피고 회사는 A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승진, 징계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원고들의 작업을 직접 지휘하거나 A기업 소속 책임자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으며, A기업이 당초 수급한 업무 외에도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회사 소속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등 직접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고, A기업에 대한 작업량 단가는 피고 회사와 그 직영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약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등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A기업은 독자적인 장비를 보유하지 않았고 소속 근로자의 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업경영상 독립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점으로 보아, A기업은 형식적으로는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 회사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피고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 언론보도

대법 “현대미포조선 사내도급은 사실상 직접고용” 판결

‘적법한 도급계약’ 선고 1ㆍ2심 뒤집어

“직접 노무관리 해왔기 때문 고용승계”

한겨레 2008.7.11

현대미포조선이 생산현장의 일부 공정을 떼어내 용인기업에 사내도급한 행위는 사실상 직접고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03년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해 경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리됐고, 용인기업 종업원들이 낸 민사소송에서도 1ㆍ2심 재판부가 `적법도급' 취지로 판단해 노동계와 재계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왔다.

사내도급이란 생산공정의 일부를 맡은 하청업체가 도급을 준 회사의 공장에 근로자를 데려와 노동에 대한 지휘감독까지 하는 형태로, 근로자파견이나 아웃소싱과는 다르다.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용인기업 근로자 30명이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용인기업은 1978년 설립된 뒤 25년간 오직 현대미포조선의 사내 기계수리 전문 도급업체였으나 현대미포조선이 선박건조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도급물량이 적어지자 2003년 1월말 폐업했다.

이후 근로자 30명은 "현대미포조선이 직접 노무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며 종업원지위확인소송을 냈는데 2004년 5월 울산지법에서 패소했고 2005년 11월 부산고법도 같은 결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용인기업은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현대미포조선의 하나의 사업부서나 노무대행 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고 미포조선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들의 근로를 제공받았다"며 "직접 미포조선이 이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원심을 깼다.

files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