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05도8364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6.5.11.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전에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급) 위반과 별도로 제36조(금품청산) 위반죄도 성립

사건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112조(현행 제109조제1항), 제36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12조(현행 제109조제1항), 제42조(현행 제43조) 위반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및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던 체불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2조(현행 제109조제1항), 제42조(현행 제43조) 위반죄와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112조(현행 제109조제1항),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근로기준법 제112조(현행 제109조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성립 시기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의 제36조, 제42조(현행 제43조) 제2항의 규정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 및 이행시기와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112조(현행 제109조제1항), 제36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12조(현행 제109조제1항), 제42조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2조(현행 제109조제1항), 제42조(현행 제43조) 위반죄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112조(현행 제109조제1항),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112조(현행 제109조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

판결이유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금품청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의 금품이 조속히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근로자는 금품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에 남아 있는 등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의 생활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금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 본문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기불(定期拂)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사용자가 임금을 부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장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생활영위에 필요한 임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위 규정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 및 이행시기와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112조(현행 제109조제1항), 제36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현행 제43조)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2조(현행 제109조제1항), 제42조(현행 제43조) 위반죄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112조(현행 제109조제1항),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관련 법원판례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files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