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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5가합33355
판결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선고 2005.11.11.

해외연수중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어야 한다 등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5. 11. 11. 선고 2005가합33355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는 법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본 사례

[2] 법무법인 소속변호사가 해외연수중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3] 법무법인 소속변호사가 구성원변호사로 등기된 시점에는 실제로 퇴직금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법무법인으로부터 퇴사할 때에야 비로소 퇴직금을 청구할 만한 상황에 놓였다고 보이므로, 위 등기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청구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4] 해외연수보조금 반환채권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이라기보다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청구권과 상계될 수 없다고 한 사례

[5] 해외연수파견규정은 일종의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근로자들이 위 규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변호사법에 의하여 자격등록 및 개업신고를 마친 모든 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속변호사의 경우라도 개개인이 독립된 법률전문직 변호사로서 개별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법무법인의 설립은 구성원변호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도 구성원변호사에 전속하며, 소속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이름으로만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도 구성원변호사가 결정하며,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구성원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통례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는 법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근로자가 해외유학을 간 기간 또한 그 유학의 목적이 근로자로서의 본연의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한,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 계속근로연수에 통산하여야 하므로, 법무법인 소속변호사가 해외연수중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3] 이론상으로는 법무법인 소속변호사가 구성원변호사로 등기된 시점에 바로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나, 당시 상황에서는 실제로 퇴직금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법무법인으로부터 퇴사할 때에야 비로소 퇴직금을 청구할 만한 상황에 놓였다고 보이므로, 위 등기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청구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4]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원칙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하는데, 해외연수보조금 반환채권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이라기보다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청구권과 상계될 수 없다고 한 사례.

[5] 해외연수파견규정은 일종의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근로자들이 위 규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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