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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4도3891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4.8.30.

부당노동행위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사건

대법원 2004.8.30. 선고 2004도389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시사항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정하여진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2] 회사 대표이사가 노동조합 위원장, 부위원장 및 조합원에게 해고 또는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를 현실화하지 않았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제81조 제1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사용자가 이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 제90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여기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전직·배치전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그 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로써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위 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노동조합을 없애라는 말을 하고, 부위원장인 A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하고, 부장인 피고인 B가 노동조합원인 C와 D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공연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현실화하여 노동조합을 없애거나 A를 해고하거나 C와 D를 공연팀에서 방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법 제81조 제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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