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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4다24854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4.7.22.

복수노조 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사건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24854 창립총회결의등무효확인

판시사항

복수노조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판결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된다

참고

서울지역시장 노동조합 동부시장지부는 위 규정에 의한 기존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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