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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2다24935 , 퇴직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2.11.13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조와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은 무효

사건

대법원제1부2002.11.13. 2002다24935 , 퇴직금

판시사항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조와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

재판요지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 제40조, 제54조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의 보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고, 농지개량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직원의 보수를 종전보다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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