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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근로내용 따라 퇴직금 지급해야

한국경제 2002.11.06.

교수임용시 객원강사 자격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전임강사 업무를 수행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때도 전임강사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이슈화하는 비정규 계약직 근로자들의 임금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6일 윤모씨 등 9명의 K대 의대교수들이 K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억1천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 당시 원고들은 객원강사로 위촉됐지만 실질적으로 전임강사의 업무를 수행했고 전임강사와 동일한 처우를 받아온 것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다른 전임강사와 같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퇴직금 지급 여부는 원고들의 공식적인 지위에 따라 결정되는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원고들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당시 전임강사로 임용된 다른사람들과 동일하게 보장해야 할 실질적인 처우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사과정을 이수중이던 윤씨 등은 지난 82∼83년 K대와 교원임용 계약시 `전임강사의 박사과정 취학을 제한한다'는 학칙 때문에 객원강사로서 임용계약을 맺었으나 지난해 K대측이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이들이 전임강사로 임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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