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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트레스탓 간암발생이라면 요양신청 타당하다

동아일보 2002.9.22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宋平根) 판사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간세포암이 발병 또는 악화됐다며 모 방송사 PD 홍모씨(32·여)가 최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홍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통상 늦은 밤까지 일하고 수시로 밤샘작업을 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상황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인 홍씨의 간세포암 발병 내지 악화에영향을 줬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95년 입사한 홍씨는 감기 몸살 증세와 피로 상태가 계속되다 2000년 간세포암진단을 받고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상태에서 자연적인 진행 경과에 의해 간암이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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