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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 늘어 지병악화 업무상 재해

한국경제 2002.9.20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기관지 천식이 악화돼 숨진 조모씨의 아내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지가 많은 지하창고에서 자재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던 조씨가 97년 1월 회사의 부도로 직원이 감원되면서 2배로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다 사망 직전 10일동안 창고 이전을 위해 통상 업무 외에 자재운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관지 천식의 급성 악화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망인이 먼지 등이 많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에서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 기관지 천식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남편 조씨가 지난 98년 5월 사무용품 제조업체인 M사 지하 1층에 있는 자재창고에서 일하다 기관지 천식의 악화로 인한 급성 천식발작으로 숨져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등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작년 2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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