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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공동결의는 단체교섭이다.

연합뉴스 2002.9.6

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사가 상여금 등을 반납하기로 합의했다면 단체협약상 해당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6일 옛 아시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 퇴직 근로자 서모씨 등 208명이 '밀린 상여금과 휴가비 등 9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아시아자동차를 통합한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상여금, 월차수당, 휴가비 등을 반납하기로 공동결의 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단체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씨 등이 퇴사한후 회사가 기아자동차로 통합되면서 재직중인 사원들에게 미지급됐던 상여금이 지급됐지만 이는 향후 상여금 감축을 약정하면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퇴직한 서씨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기아자동차에 통합된 아시아자동차는 지난 97년 7월 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사합의로 상여금 등을 반납했으나 서씨 등은 자신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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