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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4다23180 퇴직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1994.9.23.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사건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퇴직금]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15. 선고 94나7590 판결

판시사항

종전보다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유효하게 하는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판결요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판결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는 것인데, 이 때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되는 것인바, 피고 법인이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퇴직금지급율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 법인이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를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 법인의 이사회결의 및 주무관청의 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면서 피고 법인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원고가 퇴직금규정이 불리하게 개정된 것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이의 없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무효인 퇴직금규정이 원·피고간의 고용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거나 원고가 퇴직금규정의 변경에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의 없이 변경된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변경된 퇴직금규정에 동의하고 종전규정에 의한 퇴직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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