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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5누776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1996.7.30

사직서의 작성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으로서 사직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소멸의 통지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다

사건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사직서의 유·무효의 판단 기준과 근로관계 소멸 통지의 성질

[2] 사직서의 작성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으로서 사직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소멸의 통지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직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농담만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고,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의 소멸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할 수 없다.

[2] 사직서의 기재 내용이나 근로자가 사직서와 관련하여 취한 태도 등을 종합하면 사직서의 작성·제출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회사측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의 경과로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게 하고 그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통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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