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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8도5984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8.10.9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사건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의 하나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2] 불황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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