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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두36157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8.10.12.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사건

2018.10.12. 대법원 2015두36157

판시사항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판결요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참고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의 정정을 구하는 사안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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