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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다260602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9.1.17.

학원강사들이 기숙학원에서 한 특강시간도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사건

2019.1.17. 대법원 2018다260602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기숙학원의 형태로 운영한 을 학원이 정규시간표에 따라 편성된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도 과목별 특강을 개설하여 병 등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배정하여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병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주휴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병 등이 을 학원에서 한 특강 시간이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병 등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기숙학원의 형태로 운영한 을 학원이 정규시간표에 따라 편성된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도 과목별 특강을 개설하여 병 등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배정하여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병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주휴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학원이 특강의 개설이나 폐지 여부를 결정하였고, 강사들은 을 학원이 개설하여 배정한 시간에 을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을 학원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 강의를 한 점, 기숙학원인 을 학원은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 특강 시간까지 포함하여 수강생들의 일정을 관리해 왔으며, 이를 위해 을 학원과 강사들은 특강의 개설과 배정, 보수의 지급 등에 관하여 미리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을 학원이 강사들의 특강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병 등이 특강에 대한 대가로 수강생이 지급한 수업료의 50%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러한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병 등이 을 학원에서 한 특강 시간 또한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병 등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1. 특강의 개설이나 폐지 여부를 피고 학원이 결정하였고, 강사들은 피고 학원이 개설하여 배정한 시간에 피고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피고 학원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 강의를 한 점, 기숙학원인 피고 학원은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 특강 시간까지 포함하여 수강생들의 일정을 관리해 왔고, 이를 위해 피고 학원과 강사들은 특강의 개설과 배정, 보수의 지급 등에 관하여 미리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학원이 강사들의 특강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특강에 대한 대가로 수강생이 지급한 수업료의 50%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러한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원강사들이 기숙학원에서 한 특강 시간 또한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수행한 특강 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액수를 계산하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정규반 강의, 질의응답 시간과 달리 특강 시간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의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정하고,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관련 언론보도

기숙학원 강사 특강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

대법원, “퇴직금 계산 때 포함해 정산해야”

법률신문 2019.2.70

학원강사의 경우 정규강의 뿐만 아니라 특강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특강시간을 포함해 정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양모씨 등 2명이 "2940만~4440여만원을 달라"며 모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A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2018다260602)에서 "양씨에게 530여만원, 정씨에게 9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학원 측이 특강의 개설이나 폐지 여부를 결정했고, 양씨 등 강사들은 학원이 개설해 배정한 시간에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며 "A사가 운영한 기숙학원은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 특강 시간까지 포함해 수강생들의 일정을 관리해 왔고, 강사들의 특강 업무도 학원 측이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원심은 양씨 등이 수행한 특강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액수를 계산하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특강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양씨 등의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정하고,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양씨 등은 퇴직하면서 주휴일수당 및 퇴직금 등을 청구했으나 학원 측이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특강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양씨 등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판단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나머지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일수당 등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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