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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6941
판결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 2013.9.1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서면통지 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 9. 12. 선고 2012구합36941 판결

판결요지

사업주가 카페에서 근무한지 1개월 정도된 근로자들에게 “지시 불이행 및 해당행위로 금일자 파면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안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통지는 무효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사용자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조항의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카페의 규모 및 영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페에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주고받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위와 같은 전자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들이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서면통지 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은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임. 

이 사건의 경위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약 7명을 고용하여 서울 종로구 E 소재 카페를 운영하는 자이고, 근로자 B은 2011. 11. 1.부터 매장관리업무 등을, 근로자 C는 2011. 11. 7.부터 커피 등을 만드는 일을 하였다.
  • 사업주는 2011. 12. 9. 참가인들에게 "참가인들을 지시 불이행 및 해당행위로 금일자 파면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통보하였다
  • 다. 근로자들은 2012. 3.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5. 4. "이 사건 해고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어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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