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답  변

  • 당해 사업에서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이를 접수하여 신청서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을 종합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 먼저, 형식적 요건에 대해 조사하는데,구체적으로는
    ① 해당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인지,
    ②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행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 다음, 위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요건을 조사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②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 사업주가 위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 모두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을 결정받게 됩니다.

files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