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인 경우에는 승인되나요?


사업주 A가 경영악화로 사업을 양도하면서 사업주 B에게 채권·채무의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한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은 어떻게판단합니까.?

 

답  변

  • 사업주 A의 채권·채무 모두가 포괄적으로 별도의 사업주 B에게 승계된 경우(사업주 A가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채권·채무 모두를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포함)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첫째,사업주 A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경우라도 임금 지급받지 못한 퇴직근로자는 사업주 B에 대해 임금 지급청구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 B가 도산등 사실인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둘째, 사업주 B도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의 사업주 A에 대한 체불임금이 B에게로 승계되고 있는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시점, 체불임금의 지급기일, 1년 이상 사업활동을 행한 사실 등에 대한 확인에 있어서는 B를 A와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예시] 사업활동 기간의 판단

    ※ A의 사업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A의 사업기간과 B의 사업기간을 합하여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B와 관련된 확인시에는 1년 이상 사업활동을 행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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