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문을 닫지 않고 가족끼리만 운영한다면?


사장이 근로자 10명과 개인사업을 하다가 경영악화로 장사가 안되어 임금 및 퇴직금도 주지 못하고 근로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사실상 회사문을 닫은상태입니다. 다만, 사장이 식구들의 생계를 위해 부부가 종래하던 일을 겨우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상 도산한 것으로 볼 수있습니까?


답  변

  •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 여기서 "사업이 폐지되었을 것"은 사업장이 패쇄되고 근로자 전원(청산활동을 위한 필요인력은제외)이 해고됨에 따라 그 사업 본래의 사업활동이 정지된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기업에 있어서 도산후 사업주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단독으로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산전후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고, 기본생계에 필요한 것을제외하고 사실상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을 처분한 상태라면 종전의 사업의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음으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은 사업이 폐지되지는 않았으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소 있는 사유 중 아래의 한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단지 폐지과정에 있다는 요건외에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해야 한다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도산등사실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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