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상한액

체당금으로 지급되는 체불임금이 연령에 따라 상한액을 두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상한액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답변

  • 체당금으로 지급되는 체불임금에 대해서 무한정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을 두고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체불임금을 당해 사업주의책임에 의해 지급할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된 임금채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겠지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은 각기 다른 사업주들의 부담금에 의해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주의 부담금으로 지급되는 체불임금 보상정도는 필요한 최저한에 그쳐야 하며, 근로자간에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2003.6.25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체당금 상한액을 임금,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체당금 상한액을 결정, 고시하기 전까지는 아래의 현행 체당금의 월정상한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연령에 따른 체당금 월 상한액 (2023년기준)

(단위 : 만원)

퇴직당시 연령 3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60세미만
60세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 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310
  • 비고: 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소액체당금 상한액 (2023년 기준)

(단위 : 만원)

항목 상한액
임금(휴업수당) 700
퇴직급여 등 700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 퇴직급여등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에 한하여 적용됨

관련 정보


사례1

월28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퇴직당시의 연령이 47세이고 최종 5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6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은 편의상 280만원으로 가정함)

체당금의 산정 방식 및 체당금액의 산출

  • 임금 : 5개월분중 최종 3월분만 지급이 보장되며, 월정상한액이 260만원이라면 지급되는임금은 260만×3월=780만원
  • 퇴직금 : 6년간의 퇴직금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지급이 보장되며, 1년간의 퇴직금은평균임금 30일분으로 280만원이나 이 또한 월정상한액이 260만원이라면 지급되는 퇴직금은 260만원×3년=780만원
  • 따라서 상기근로자는 1,560만원의 체당금을 지급받게 됨

사례2

월2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퇴직 당시의 연령이 만 43세이고 4월, 5월, 6월, 7월 임금을 체불당하였고, 8월은 회사의 휴업으로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했으며, 근속기간은 4년으로 이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은 편의상 200만원으로 가정함)

체당금의 산정 방식 및 체당금액의 산출

  • 임금 : 5개월분중 최종 3월분에 대해서만 보장되나 그 중 1개월은 휴업하였으므로 휴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2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됩니다. 이 때 월정상한액 이하의 평균임금이므로 200만원 전액을 2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2월=400만원
  • 휴업수당 : 최종 3월 중 휴업한 1개월은 휴업수당으로 지급받는데, 휴업수당의 월정산한액은 200만원이므로 200만원×1월=200만원
  • 퇴직금 : 4년간의 퇴직금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지급이 보장되며, 1년간의 퇴직금은평균임금 30일분으로 이 역시 상한액이하의 평균금이므로 200만×3년 =600만원
  • 따라서 상기근로자는 1,200만원의 체당금을 지급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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