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으로 지급보장되는 체불임금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지급보장을 하지 않는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변

  • 지급하여야 할 체당금의 액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체당금 지급을 통해얻게되는 이익보다 오히려 많을 수가 있어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지급하여야 할 체당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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