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지급청구서는 퇴직근로자 개개인이 모두 신청을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퇴직근로자 1인이 대표로 신청할 수있습니까.?


답  변


  • 도산등사실인정은 해당 사업주에 대한 사실상 도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근로자대표 1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면 다른 퇴직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되지만, 확인신청이나 체당금 지급청구는퇴직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일 등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근로자 개개인이 따로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 특히, 체당금지급청구서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개인구좌를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퇴직근로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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