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사실상 도주하여 퇴직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떻게 체당금을 확인하게 됩니까?

 

답  변


  • 사업주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라도 임금대장 등 관계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금대장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
  • 사업주가 행방불명이고 임금대장 등 관계서류의 분실 또는 기재미비로 인하여 체불임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상기 방법에 의해서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불가 통지를 하게 되므로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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