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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계열회사간 전적,전출시 포괄적 사전 동의의 효력
해고 등 해고를 목적으로 지방으로 전출시키는 경우 부당해고인지요?
해고 등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직,전근명령을 할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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