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9

회사에서는 '나가라'고 하는데, 해고인지 애매합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서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있는 팀, 팀장이 저를 갑자기 해고 하려고 합니다. 저는 디자인 분야 근무자며, 이 회사 입사일은 4월1일 으로 6개월 가량 되었고, 이 팀이 만들어져서 이 팀장과 일한지는 1달 반 가량 되었습니다.

그런데 1주일전,  갑자기 팀장이 제가 실력이 부족하다면서 회사를 관두라고 하는데, 제가 실력에 대해 한번도 조언이나, 지적을 해주지도 않고, 갑자기 실력이 부족하니 나가라고 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속하는것, 맞죠?

그래서, 제가 회사의 높은 상사분께 이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상사분께서도 저보다는 팀장과 더 가까운 사이어서, 팀장의 말만 듣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도 저에게 나가는 방향쪽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 실력이 부족함을 떠나서, 팀장은 저에대해 개인적인 감정이 안좋은 상태였습니다. 그것에 대한것은 증인도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감정으로 부당해고를 당할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고용보험을 받는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위로금 비슷한 명목으로, 월급의 400%를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고용보험처럼 당연히 받을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노동부 같은 곳에 신고를 해야 받을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갖는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특히, 노동력 하나로 생활비를 벌어야 하고, 그 생활비가 생활의 유일한 원천으로 작용하는 근로자에게 일터가 갖는 의미는 가히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마음만 먹으로 짜를 수 있다." 고 위협하는 사용자가 많고, 해고과정에서 회사측의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하가 몸소 겪으신 것처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그저 자의적인 감정때문에 해고를 당하는 것은 더더욱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내가 해고를 당했는가?"를 제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명확한 해고통보를 받기 전에 해고를 미리 예단하여 하거나, 해고와 사직권고의 개념을 혼동하여 사직을 권유한 것에 불과한 것을 성급히 해고로 단정하므로서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용자가 계속 일할 의향과 능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더 이상 일하지 말 것을 통보하는 것으로서, 명확하게 해고일자를 정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사실을 통보하는 것이라면 해고임이 확정됩니다.
귀하의 질문을 고려할 때,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라."라고 한 것이라면 아직 해고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 성급히 해고수당 등을 요구하면 회사는 백이면 백 "해고한 적 없다."고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하시고(속으로 없더라도..) 명확하게 해고통보를 기다리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랍니다.

차후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해고통보를 받게 되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1. 첫째,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판결을 받아내는 방법,
  2. 둘째, 해고예고기간 30일 이상을 두지 않았을 때 해고수당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요구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합니다.

첫번째 방법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해고이므로 "당해해고를 무효로 하고, 나를 원직에 복직시켜라"라는 취지를 담아 구제신청을 제출하는 것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두번째 방법의 경우,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았을 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수령하면서 회사와의 관계를 깨끗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예고규정 적용제외자에 해당한다면, 복직의사를 가지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뿐입니다. 이때 반드시 복직할 의향이 없을지라도, 겉으로(?) 복직의사를 표명하여 구제신청을 한 후, 복직명령이 떨어져 복직한 다음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것은 무방합니다. 복직명령이 있으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까지 함께 받아낼 수 있으므로(약 3개월 정도 소요됨),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임금상당액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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