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과 출산휴가 도중 사직처리

결혼을 앞두고 임신을 하였는데 주야로 서서 일하는 2교대 근무조건 때문에 병원에서 빈혈이 남들보다 심하고 태아가 자리를 못잡고 있으니 사직하라는 권유를 받아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한 기간이 3일이 부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몇달후 다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임신 5개월이였지만 입덧도 가라앉고 해서 남편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남편 소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업무라 힘들지 않게 다니고 있었는데 출산 예정일을 한달 앞두고 병원에서 아이가 체중 미달인데 비해 배가 밑으로 많이 쳐져 있고 빈혈수치도 낮기 때문에 조산할 경우 수혈도 해야하는 안 좋은 상태였으므로 더 이상 근무는 무리라 생각되어 회사에 미리 출산휴가를 얻어 쉬고 있던중에 갑자기 의료보험증이 재발급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한것입니다. 출산휴가를 주기전 준다 안준다 말이 많았지만 한달후에 연락도 없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고 아이를 낳아 산후조리중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출산과 해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은 이른바 '절대 해고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귀하에 대해 해고처리한 것은 당연히 부당해고입니다.

이러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결방법 역시 부당해고 해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에 따른 해고시 실업급여

실업급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귀하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셔야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보다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렇게 하십시요.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것이 먼저 해결되어야만 실업급여문제도 풀릴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분과 친구분의 관계 문제로 인해 법적인 다툼까지 가는 것이 두렵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만 이후의 원만한 합의과정에서 귀하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도중에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사건이 합의되면 얼마든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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