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원이 7명뿐이 안되는 작은 회사에 입사 했었습니다. 입사당시 제 집사람이 시험관아기 시술에 성공하여 임신중이었기 때문에 입사전 사장님께 '우리 집사람이 시험관아기로 임신을 해서 적어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서울 병원엘 가야돼니 양해 좀 해주십시요' 라고 말슴드렸더니 '아! 그런거라면 신경안써도 된다' 면서 입사를 허락하셨습니다. 헌데 아내가 자궁경관무력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만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 한해가 가고 다시 시험관아기 시술로 재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또 다시 자궁경관무력증 진단을 받아서서 이번에 아기를 잃으면 다신 아기 갖지 못할것같아서 저희들이 할수있는 일은 죄다해서( 임신유지수술2회, 입,퇴원3회) 7년 11개월만 에 꿈에 그리던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죠.

그 아들을 얻기 위해 전 회사에 충실 할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돼는줄 알았지만 제겐 아이가 회사보다 더 소중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사에 결근일수가 많아졌고 한달 결근일이 무려 6일이나 되더군요. 사장님도 더이상 참지못하고 저더러 회사를 그만 나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땐 참 섭섭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결근이 잦았기로 하루 아침에 이렇게 절 버리실수 있나해서요. 하지만 나가라니 나와야지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요는 그 다음 입니다.

ㄱ회사는 그 법 위에 있는 회사더라구요. 출근시간은 오전 8시30분이였구요 퇴근은 보통 오후9시나 되야 했습니다. 야간일도 다반사였구요 하지만 제봉급은 기본급에 오후9시 이후에나 시간당 약간씩 붙는 잔업수당과 휴일날 일하면 특근수당 30,000원 야간일을 하면 야간수당50,000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못받은 잔업수당을 청구 했으나 거절 당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루 궁금한건 이제 부터입니다. 얼마전 진정건 때문에 노동부 근로감독관님 앞에 섯었는데요 감독관님이 그러시더군요 '해고 당할만 하네!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이제와서 잔업수당을 달라고 할수있나?' 그러시면서 결근날에도 봉급은 꼬박꼬박 다 받았으니 청구한 잔업수당 중에서 결근한 날까지 받은 금액은  제하고 남는 금액만 잔업수당으로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때는 별 생각없이 '네' 하고 나왔는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그래도 되나 해서요 진짜루 제가 결근한 날 받았던 봉급을 제하고 받아야 되나요? 그리고 제 경우 회사의 정당한 해고 인가요? 도의적으로 보면 결근하고 받은 금액은 불로소득이지만 법적으로 과연 삭감해도돼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참 입사시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구요. 회사를 그만 둘때에 하두 서운해서 사직서는 쓰지않구 나왔습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회사측의 과다 지급된 월급여액)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근로자가 못받은 미지급 수당)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과지급된 임금과 미지급된 임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다만, 회사의 단순한 계산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임금과의 상계처리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과 초과지급된 임금과의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

  •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례(1998.06.26, 대법 97다 14200)의 입장임을 감안한다면, 귀하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문제는 회사가 귀하의 결근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임금이 성격이

  1. 단순한 월급제하에서의 결근공제처리하지 아니하고 과다지급된 월급여액인지
  2. 완전월급제하에서 정당하게 지급된 월급여액인지가 중요합니다.

각종의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출근, 결근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고정금액을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에 명확히 약정되어 있는 완전월급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결근 등을 이유로 결근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지만, 그러한 명확함을 정하지 아니한 일반월급제, 단순 월급제근로계약에서는 월고정급여에서 결근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상담글에서 '특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완전월급제를 전제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퇴직후 귀하의 체불임금 청구에 대해 회사가 과다지급된 임금부분을 공제한후 지급하겠다고 하는 주장이 반드시 잘못된 주장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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