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

정기상여금을 출산휴가기간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6월초에 출산예정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6~8월(3개월)까지 출산휴가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출산휴가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취업규칙에 나와있는데, 또한 상여금은 600%이고 2, 4, 6, 8, 10, 12월에 각각 100%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6~8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6월과 8월이 상여달과 겹치는데, 이때 회사로부터 6월분에 대한 상여도 지급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8월분은 어떻게 되는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출산휴가(90일)룰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유급처리되는 임금은 출산휴가 최초 60일분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출산휴가급여로 지급하고 사업주는 국가가 지급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통상임금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30일분 역시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며 사업주는 법률상 별도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유급처리하며 이후 30일분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며 사업주는 법률상 별도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지급방법

  •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에서 '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최총 30일분의 급여 및 상여금은 사용자가 무급처리하여도 위법으로 볼 수는 없음.
    다만 유급 산전후휴가(최초 60일) 중 급여지급액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지급하여야 하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여원 68240-40, 2002.1.24)

이 경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최초 60일분에 대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후 30일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기간 동안의 유급 기준은 통상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우란, 회사에서 정기상여금에 대해 별도의 지급 제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정기상여금에 대해 '상여금 지급일 현재 근무자에게만 지급한다(휴직자, 퇴사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는 이른바 '재직자 규정'을 둔 경우에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무효로 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11.10.선고 2022다252578)에 따라 그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므로 출산휴가기간 동안에 그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정기상여금에 대해 회사에서  '상여금 지급일 현재 근무자에게만 지급한다(휴직자, 퇴사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는 이른바 '재직자 규정'을 둔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에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따른다면 출산휴가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출산휴가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를 각각 달리 볼 수 있으며, 법률적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더 심도 깊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지켜볼 사항입니다.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와 관행에 따르는 경우

다만 출산휴가 기간동안의 임금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출산휴가기간동안 장기상여금을 지급해왔다면 그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종전에도 관행에 따라 출산휴가자에 대해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왔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권리로서 정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정상여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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