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2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인 경우,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은?

유류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로 받아온 경우입니다. (급여 명세서에 나오며 급여에 포함되어 통장 입금)

팀장으로 있던 부서가 없어지고 다른 부서의 차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유류비는 팀장분으로 계속 받아왔습니다. 팀장 유류비 지원이 차장 유류비 지원보다 큽니다.

* 2년전  사규 내용 : 기존에 팀장으로 유류비를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문구있음

그후 다시 개정된 사규에서는 위의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간 지급되었던 팀장급 유류비가 행정상의 실수이니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으며 차장급으로 삭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금으로 지급받은 유류비는 임금이기 때문에 제가 받던 대로 계속 지급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옳은 것인지요? 

만약 제가 옳다면,  유류비 삭감분은 부당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답변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 불이익하지 않는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을 것.
  2.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을 것.

즉,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개정일 이후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인정되며, 개정일 현재 재직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결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음.( 2000.09.09, 근기 68207-2750 )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도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적법한 동의 절차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도니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불이익하게 변경된 부분에 한함)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대판 전원 합의체 91다45165, 1992.12.22 참고).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 조건을 수용하고 새롭게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2007.08.01, 근로기준팀-5727 )

근로자의 동의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기존 근로자에게는 무효이지만 변경후 새로 입사한 근로자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할 수 있으나, 다만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약을 받는 바, 기존의 근로조건을 얻어야 하는 제약을 받는 바,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임을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변경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 배제 사유가 없는 변경후의 취업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그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 1992.12.22, 대법 91다 45165 )

귀하의 경우,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취업규칙에서의 유류비 지급건과 관련한 취업규칙 개정 동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만약 그러한 동의가 없었던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개정일 이후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개정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존내용을 적용해 줄 것을 당당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급제 근로자의 출장 이동시간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근로계약 월급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해고 등 계약기간을 '현장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근로시간 휴일근무중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1주 12시간)을 받는지요? 1
여성 임산부의 요구가 없는 타부서로의 전환배치, 업무 발령은 정당한지요? 1
해고 등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근로계약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업금지 서약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근로계약 통상근로에서 교대제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지요?
여성 임산부가 법정휴일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1
근로기준 간부직 관리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동의 여부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요?
근로계약 회사의 인수, 합병시 고용승계 여부
기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안 해주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최저 일급과 월급여 계산방법 2
임금 육아수당 육아보조금의 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여성 출산휴가 중 회사분할로 인한 퇴직 (고용승계되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의 처리) 1
근로기준 아르바이트도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여성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1
임금 직원과실로 손해발생시, 노사합의로 손해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여성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생리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생리수당) 3
임금 임금이 양도되었다고 하여 임금을 타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공제)
근로기준 시간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자격 여부
근로기준 임금책정시 인사평가에 따라 호봉을 삭감하는 것이 감급제한에 해당하는지
여성 출산휴가를 끝내고 복직 1주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정산은? 1
근로기준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시간제강사(1일3시간 근무)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퇴직금
기타 상근 등기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타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에 대해서 (몰래한 녹음도 증거자료가 되는지요?)
근로계약 근로조건의 명시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
기타 휴직기간(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동안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해고 등 업무상 부상,질병자의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장해해고의 정당성
임금 명절 귀향여비와 여름휴가비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까?
기타 특별성과급여는 고용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요?
근로기준 위탁업체 업체가 변경되었는데, 종전회사에서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지... 1
임금 기본급이 소급인상되되면, 상여금도 같이 소급인상되는 것입니까?
연봉제 연봉계약기간이 지났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연봉계약의 묵시적 갱신)
임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
근로시간 농림연구사업 보조 직무자도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지요? (농림사업 근로시간 적용 예외 판단...
임금 대기발령 기간 도중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근로기준 질병자에 대한 강제 휴직(질병휴직) 처리를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연봉제 실시를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 하는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