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중인데, 계약기간 만료전 퇴직하면 해외 주재비를 반환해야 하나요?

저의 동생일입니다. 현재 동생은 중국에 주재원으로 나가있고요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습니다. 올해 10월이면 계약 만료이고요.

현재 급여+주재원비를 책정하고 중국으로 갔는데, 계속 3개월정도 급여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재원비로 어찌 생활만 간신히 하고 있는데 주재원비 받는것도 5,60%는 회사경비로 다시 쓰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바빠서 매일 야근및 철야를 밥먹듯하고 며칠에 한번 집에 들어가고, 몸이 상해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혹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한국 들어오라고 하니 그동안 주재원비 받은거랑 비자비용 한국오간 비행기며 모두 반환해야 한답니다. 계약만료전에 그만두면 그 비용이 얼추 3천만원 정도된답니다.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계속 이대로 월급을 밀리고 안준다면 제 동생은 3년 만료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계속 근무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르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동생분간에 '중국근무를 3년간 하되, 만약 3년간의 의무기간을 다 근무하지 못하면 임금을 제외하고 회사가 지급한 주재경비의 일정금액(또는 일정비율)을 반환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 불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의 승인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강행규정에 위반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동생분의 퇴직이유가 회사의 정상적 처우 조치(임금을 제때에 지급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근로시간이나 휴일휴가를 회사가 제대로 처우하는 경우)임에도 동생분의 변심이나 전직 등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이고 법률상의 퇴직절차(퇴직전 30일전 사직서 제출)를 지키지 아니한 채 퇴직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위1.의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동생분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임금을 장기간 체불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할 주재비마저 상당부분 미지급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말하는 회사의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즉시 퇴직할 권리가 있고(단 30일전 사직서 제출 필요), 경우에 따라 귀향여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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