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보조금,핸드폰 보조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회사를 퇴직하고 아직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명세서만 수령을 했는데요. 퇴직금 계산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매월 급여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으로 272,310원, 회사에서 전 직원에게 지원으로 지급해 주는 개인연금지원금 40,000원, 그리고 직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 직원에게 주는 휴대폰보조비가 있는데 그 중 저한테는 월 50,000원씩 지급이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퇴직금 계산시 이 세가지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았더군요. 물론 위 항목에 대하여 매월 세금도 띄었구요, 연말정산시 연봉에도 포함되어 정산하였답니다.

위 항목들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휴일근로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휴일근로수당은 비록 실제 휴일근로가 없더라도 제공되더라도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개인연금지원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회사가 지원하는 개인연금지원금은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내 취업규칙(사규), 개별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지급절차와 방법, 기준액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내용입니다.

개인연금보조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 회사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매월 개인연금 1만원씩을 퇴직시까지 불입하기로 노사합의를 하고, 전근로자들에게 매월 ‘기타수당’이라는 항목으로 1만원씩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노사합의로 개인연금보조금을 1만 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전근로자들에게 매월 1만 5,000원을 지급하였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회사는 위 개인연금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를 월급여의 총액에 포함시켜 소득세까지 공제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위 개인연금보조금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서 단체협약에 의하여 회사에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지,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006.5.26, 대법원 2003다54322, 54339)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의 요건도 모두 갖추고 있는 개인연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에 해당된다

  • 개인연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를 지급함에 있어 그 소속 근로자 개인의 급여명세에 이를 일단 지급한 것으로 기재한 후 바로 고용보험료 등과 함께 이를 원천징수하여 공제한 것으로 처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는 각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 개인에게 사실상 지급된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또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매월 급여일마다 40,000원이(개인연금보험의 경우) 혹은 과장급 이상의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매월 급여일마다 100,000원(직장인단체보험의 경우)이 각 지급되어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의 요건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8.11.21, 부산지법 2008가합6390, 2008가합17260)

핸드폰보조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핸드폰보조비는 근로제공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업무상 소요된 비용에 대한 실비 변상 또는 실비 보전 차원에서 지급되는지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휴대폰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지급되는 핸드폰보조비는 명목상 핸드폰보조비일 뿐, 사실상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휴대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비일률적·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자가운전보조금은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근로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의 자가운전보조금은 ① 그 지급대상을 정함에 있어 5년 이상의 근속이라는 일률적인 조건 외에도 차량의 소유라는 비일률적인 조건까지 함께 부과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비일률적인 조건에 의하여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있고, ② 또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근로자라도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보전할만한 다른 수당 등을 지급받은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 등 실제로도 비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③ 그 지급액수에 차등을 두는 근거가 당해 근로자의 직급 등이 아닌 그 소유 차량의 사용연료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2008.11.21, 부산지법 2008가합6390, 2008가합1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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