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6년차 접어드는 직장인 여성입니다.
현재 임신 8개월차 드는 임산부입니다.>제목에서와 같이 임산부의 요구가 없는 타부서로의 업무 및 전환배치를 문의하려고 합니다.
임신을 했기에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전 제 업무를 인수인계할 사람의 충원이 지속적으로 안되어 고생이 많았습니다. 업무량은 많았지만 저는 그 업무가 적성이 맞았고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 요구'는 생각도 안했습니다.
제 업무를 인수인계할 사람이 충원이 안되어 연장근무도 어쩔수 없이 하며 업무를 했습니다.
최근 몸살감기가 심해서 2일 개인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산모가 무리를 해서 하복부 통증이 심하고 조산의 우려가 있어 요양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의 그러한 진단을 받은 저는 출근을 하여 상사에게 산전후휴가 들어가기 앞서서 개인무급휴직을 1개월 사용하고, 산전후휴가를 사용할수 있게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월 말일까지 근무를 하겠다 하고 요청을 했는
데요.
제가 그렇게 요청한 뒤 바로 인원을 충원하여 인수인계를 부지런히 다했습니다.
저는 업무인수인계가 여러명한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4/30일 개인연차 사용하고, 개인 무급휴직(의사소견서첨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신청서를 작성도 다 하였습니다.
4/29일 끝날 때 즈음 저를 부르더군요.>상사가 말하기를 제가 건강이 안좋으니 회사에서 경이한 업무로 전환을 시켜
타부서로 4/30일부로 전보발령을 냈다고 하더군요.>저는 너무 어이가 없거니와 제가 신청한적도 없고, 더군다나 6여년동안 업무했던것과 전혀 상관없는 부서로의 이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알고있기로
는 법 위반으로 알고 있다 얘기 했습니다.
상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긴데 제가 건강이 안좋으니 경이한 업무로 전환을 해준거다 하더군요.
제 의사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타부서로의 업무전환 및 배치가 가능한가요? 여러가지 검색을 해보니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함 경이한 근로를 전환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신중이라
는 이유를 빌미로 노동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의로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여러가지 법 사항들도 알고 있지만 휴직전과 복직후의 업무는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임금등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고 휴직 1일을 앞두고 타부서로의 전보발령을 하여 >복귀시점에서 타부서로 업무를 하라는데 노동부가서 부당한 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건지요.
타부서로의 부당한 전보발령에 대한 신청기간은 있는것인지, 구제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는 점점더 불러오고 몸은 무거워지고 정말 힘이 듭니다.
여성이 임신중인게 죄인가요? 부서배치이동에 대해 반드시 제자리를 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또한가지 문의 : 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이므로 60일간에 대해 노동부 지원금 135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분에 대하여 사업주가 차액분을 지급을 해야하는데 고용보험을 떼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다른 건강,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차액분을 지급하는 그 금액이 임금에 포함이 되는것인지,고용보호법에 의해 별도로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를 안하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금액. 고용보험을 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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