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기간이 2007.7.23~2007.10.20일 입니다.
그런데..회사내 산휴자가 속한 부서가 2007.8.31자로 분리되어 새로운 법인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산휴자는 2007.8.31자로 퇴직처리되었으면 2007.9.1자로 새로운 법인회사소속으로 재직처리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 신청대상자 인지요?
또한, 현 재직중인 회사에서 신청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산전후휴가시작이 된 전회사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건인지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files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