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4시간 회사에 일하다 퇴사한 여성노동자입니다.
주야 맞교대로 일했고 밥먹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하루 30분정도 휴게시간이 있는데 월급으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는데, 근로감독관이 하는 말이 생리휴가는 쓰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2001년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몰랐냐고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생리휴가를 수당으로 안준다고 했으면 다 휴가로 썼지 왜 안썼겠습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휴가를 쓰게 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여기 검색을 몇차례 해봤는데 생리수당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내용이 없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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