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의 4대보험 처리에 대해 문의합니다. 각각의 휴가기간동안 4대보험이 휴가 종료 후 한꺼번에 부과되어 종종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궁금하구요.

만일 4대보험을 납입해야한다면 출산휴가및 육아휴직 때에 고용보험에서 받은 임금을 수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받았던 월급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시 직장에서 월급의 차액을 지원받을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고용보험지원액과 회사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총액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고용보험 지원액을 빼고 회사지원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시 4대보험료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료

산재보험은 회사측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할 뿐, 노동자 개인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평소의 급여명세서 어디에도 산재보험료 공제항목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가입하고 회사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도 유급이냐 무급이냐를 따질 것도 없이 노동자는 아예 보험료를 낼 일이 없습니다.

2. 고용보험료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 부담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 중 회사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기간에만 노동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1) 출산휴가기간

  1. 대기업으로써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출산휴가 90일 중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최초의 60일분(1일~60일)에 대하여만 노동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출산휴가의 나중 30일(61일~90일)에 대해서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으므로 이 기간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받는 출산휴가급여는 임금자체가 아니며 생계 지원을 위한 임금 상당액일 뿐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출산휴가기간 90일 전부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으므로 이 기간 전부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휴가기간 전부 또는 출산휴가기간중 최초의 60일에 대해 고용지원센터가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초과한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급한 임금×0.45%]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

  •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므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3. 국민연금료

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료는 별도의 신고가 없다면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이라도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복직후 추가 부험료의 부담은 없습니다.

납부예외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예외신청서와 휴직원 등의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 등에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있다면 납부예외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때에는 기 납부하였던 임금수준대로 국민연금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납부예외신청 기간이 달력상의 기간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9월 5일부터 출산휴가(또는 육아휴직)를 시작했다면, 비록 5일이지만 9월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회사측에서는 월급에서 공제하게 될 것입니다.

4.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처리가 가능하지만 복직시 유예된 보험료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재직기간이므로 유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득이 없는 달에는 건강보험료 유예신청을 하여 소득이 있는 달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납부예외가 아니라 납부유예제도이기 때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급여를 받게 되면,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건강보험은 휴직기간동안에 납부하지는 않지만 이후 복직시 그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그러니 휴직기간에 임금을 받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보험료 부담하게 됩니다. 어찌보면 부당한거 같지만 휴직기간이라도 의료기관 이용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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