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앞에 각종 상담사례를 보았으나, 철야근무에 대하여 시급 또는 일급에 대해서만..나와있어서 저희 회사 사례도 알고 싶습니다.
* 급여지급 형태 : 월급직
* 근로 시간 : 08:30 ~ 17:30 (8h)
* 저희 회사는 철야근무를 하였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시급직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월급직 같은경우 전일 철야를 하고
담날 아침 08:00 퇴근을 하였습니다.

질문1. 이때, 다음날 휴무에 대해서는 무급이므로,  월급에서 하루치 급여를  공제 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문2. 만약 철야 다음날 유급 처리를 해줄때, 담날 17:30까지 근로를 하였을 경우,
          연장수당으로 지급하는지?
질문3. 월급직의 경우  새벽 03:00까지 근로를 했을시, 심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월급직의 경우 특별히 심야수당을 주지 않는거 같은데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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