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요건에서 '근무기간 6개월' 의 의미

저는 법인회사에 6년동안 설립시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결혼하여 임신 4개월째이고 정상적으로 8개월까지 근무를 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1년동안 받기로 사장님께 구두로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관련 회사의 부도로 저희 회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달 12월을 채 넘기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부도가 나면 저희 회사 직원들이 새로운 사업장(직원중 한명의 명의로 새로운 사업장 설립)을 만들어 일을 계속할려고 하는것 같습니다..(전제조건은 해결이 잘 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한 2달 정도만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저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추가로 새로운 사업장으로 옮기지 않게 되면 부도를 인한 퇴사가 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귀하의 상황이 매우 복잡하군요. 먼저 출산휴가는 재직기간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은 '당해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이 되어 그 육아휴직 기간동안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미만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업주가 6개월 미만 근무자라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더라도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미만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허락, 동의가 있어야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관련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회사가 새로운 회사로 변경되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의 절차를 거친다면 종전회사와 새로운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므로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특별한 제약이 없지만, 종전회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에 신규입사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종전회사와 새로운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은 서로 단절되므로 새로운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이 6개월에 미달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에 있어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변경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근로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 여부

  •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5조제1항(현행 제10조)에 의한 "당해사업"이라 함은 동일사업장 뿐만 아니라, 동일 기업내에서 배치전환, 전근 등의 인사이동은 하였으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파견지가 변경되었을 뿐 파견사업주(고용사업주)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기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등은 당해 사업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전적으로 인하여 종전 기업과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열사업장간의 전적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에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2002.02.18, 여원 68430-79 )

기업변경시 실업급여

회사의 부도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임신중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임신을 이유로 하는 수급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시면 연장된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며(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동안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차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관련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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