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저는 여행사에 소속된 일본어 통역안내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통역안내원(가이드)의 급여도 최저임금에 적용이 되는지 궁급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급여명목으로 월 1,00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 투어가 진행될 때 평균일당 30,000원과 일 교통비 15,000원과 월교통비 보조금 55,00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옵션 판매에 대한 수수료도 받고 있습니다.

그외 쇼핑센터나 면세점의 쇼핑수수료를 쇼핑센터나 면세점에서 별도로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요?

근무시간은 비수기인경우 월평균 15일~20일 정도이며, 성수기에는 월평균 20일~25일정도입니다. 일 평균근무 시간은 5시간 이상입니다.

답변

통역관광안내사의 근로자성 여부

여행사 등에 직접 고용된 통역관광안내사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된 이른바 '전속통역관광안내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속통역관광안내사가 관광안내 업무를 할 때 '여행사 등에 전속되어 그 지시에 따라 일하고,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가 직원가이드와 차이가 없으며, 보수체계가 일정액의 고정급과 근무일수에 비례한 일급 교통비 식비 및 수수료 수입 등 직원가이드와 동일한 보수체계를 갖추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여러 사례(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등)가 있습니다. 기존 사례들에서는 전속 통역관광가이드에 대해 '여행사가 개인사업소득자로 보고 국세청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로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주된 수입인 수수료 수입 등은 모두 면세점 등 관광사업자로부터 직접 받아 직접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고 있어 그러한 구분은 여행사의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근로자로 보지 않는 요소로 판단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성과급 실적급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마땅히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고,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관광가이드의 경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적고 업적급 성과급 등의 금액이 많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는 최저임금법 내용(시행령 제4조)에 따라 투어 진행시마다 여행사와의 약정에 따라 일정비율 또는 일정조건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성격인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최저임금에 저촉된다 아니다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수당,생산실적수당,능률수당,성과급여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개정 2018. 12. 31.>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4.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③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④ 근로자의 임금을 정한 단위가 된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수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 수와 다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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