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입니다.

법정근로시간제(1일8시간,1주44시간)을 적용하고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결근시는 1일당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런데 격주 토요휴무일을 실시한다면 보통의 공휴일 처럼 그냥 휴무케하고 임금 공제는 없어야 하는지
아니면 휴무케하고 임금을 공제해야 하는지 결국 유급인지 무급인지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법정근로시간제에 어긋나지는 않는지요 토요일은 휴무케하면 주40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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