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기간중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해고할 수 없나요?

저희는 5인 미만 법인회사 입니다. 회사 직원이 입사 한 뒤 회사를 다니다는 것을 빙자하여 거래처와 거래처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금전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출산휴가를 가게 되었고 그러던 중 거래처와 거래처 직원들이 휴가중인 직원과 해결이 되지않아 금전적인 문제를 회사 차원에서 해결 해달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대외 이미지도 나빠졌을 뿐 만아니라, 근무중인 직원들까지 업무를 못 할 정도로 시달리고 있고 금액 또한 몇천만원을 넘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출산휴가중에 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법인설립 1년도 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 측의 해고가 잘못된 것 입니까? 출산휴가 중이라도 예외적인 해고는 없습니까?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에서는 출산휴가기간(90일)과 그후 30일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근로자 보호 차원이 아니라,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모성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이는 출산휴가를 사용중인 근로자가 해고됨이 마땅한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의 기간에 대해서는 해고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해고예고까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기간(90일+30일)중이라도 해고 절차를 밟아 해고예고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해고와 해고예고

  • 산전후휴가와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그러나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산전,산후의 휴가중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고하는 것은 무방하다 (1987.3.30, 근기01254-5080)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출산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간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적용되지만, 해고시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근로기준법 제28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해고사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절차 대신 노동부에 부당해고 금지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직접 부당해고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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