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내연장근로의 경우 연장수당의 지급의무 여부는?

하루에 5시간, 1주 6일을 근무하기로 하고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만약 매장일이 바빠서 부득이하게 추가근무를 시키는 경우에도 150%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종전에는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단시간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법내 연장근로'라고 하여 50%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1일 5시간, 1주 6일 근무하기로 정한 단시간근로자(=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1주 30시간의 정한 단시간근로자)가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이내인 1일 3시간, 1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 이내인 1주 10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하면 이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40시간)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연장근로이므로, 약정된 시간급 임금(10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

하지만, 2014년 3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6조제3항 신설)되어 2014년 9월부터는 단시간근로자의 이른바 '법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이 적용됩니다.

즉,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것이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이든 외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1일 5시간, 1주 6일 근무하기로 정한 단시간근로자가 특정일에 1일 8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1일 3시간분에 대해, 3시간 연장근로에 따른 당연임금(100%)과 이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임금(3시간*50%=1.5시간)을 합산한 4.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법내연장근로' 또는 '법외연장근로' 하는 구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규정 역시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50% 가산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와 마찬가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단시간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따른 당연임금(100%)만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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