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후 다음 날까지 계속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당사의 근무시간은 08:30~17:30까지로 되어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목요일에 출근해서 일을 하다 끝내지 못하고 철야로 계속근무하였고 그래서 결국 토요일 오전 9시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물론 각 회사의 기본 방침은 따로 있을 수 있겠지만, 철야 다음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따로 O/T 적용이 되는지요?

엄밀하게 따지게 된다면 토요일에 일찍 퇴근한 것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입니다. 비록 달력상의 날짜를 달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하고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일의 근로가 다음날로 넘어가더라도, 다음날의 근무개시 시간 전까지는 당일의 연장근로입니다. 근로일을 달력상의 날짜에 의한 24시간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시업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경우

다만, 철야 후 다음날의 소정근로시간의 시업시각(귀하의 사례의 경우, 아침 8시30분)을 넘어 계속근로가 이어지는 경우 이를 초과한 근로는 다음날의 소정근로가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며, 전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아래 행정해석 참조)

다음날 시업시각 이후 근로는 전날 근로의 연장근로가 아니다

  •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2003.03.31, 근기 68207-402)

귀하의 사례의 경우 어떤 업종이고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정신적ㆍ육체적 피로를 회복시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력 보전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철야 후 익일 소정근로시간까지 이어지는 근로시간 운영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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