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년을 일했고 연봉제로 퇴직금이 있습니다. 여잔데 당직을 쓰는데 평일은 55000원 토요일은 80000원 일요일은 90000원을 받고 담날 아침 9시쯤 퇴근해서 담날 아침에 출근합니다. 주말은 이틀 달아서 48시간 쓰고 월요일 퇴근합니다. 한달 평균 10일은 당직 씁니다.너무 작은거 아닌가요? 휴가는 일년에 3-4일 있습니다.휴가비는 5만원 그만 둘려고 하는데 당직수당이랑 연차,월차수당 같은걸 받을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지시에 의해 수행되는 당직근무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시간외수당의 발생여부는 달라집니다. 1) 일반적으로 일직, 당직 혹은 숙직의 경우에는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근로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상근무수준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다만, 현재 귀하께서 지급받고 계시다는 당직수당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귀하의 임금수준이나 계산방법, 그리고 당직시의 업무내용을 질문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수행하는 당직이 정상 근로에 부수하는 성격이 아니라 그 업무내용 자체가 "본래의 업무로써 연장된 경우"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본연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물론이고 추가로 통상임금의 50%의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 50%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와같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당사자간에 자치규정에서 약정한 휴일), 야간(밤 10시~ 새벽 6시)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될 때와 1일8시간, 1주 44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게 될 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일직 숙직 근로가 통상의 근로인 경우와 단속적 근로인 경우

  • 일.숙직근로의 내용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숙직시의 근로가 통상의 근로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로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 일. 숙직근로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로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의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일.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일.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일.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숙직근로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동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대판 1990.12.26, 90 다카13465)

한편 연차휴가제도 역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는 것으로 1) 연차휴가는 1년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15일의 기본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근속 3년차 부터는 매2년에 1일씩 가산휴가가 더해집니다. 이렇게 발생한 휴가는 그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가능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연차수당은 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시효를 적용받으므로 귀하의 출근율 등에 비추어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제라도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 정보

files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