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교대를 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근무는 야간인데 예비군 훈련이 주간으로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훈련 후 그 날 야간에 출근을 하면 특근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출근을 하지 않으면 결근글 처리를 해야 하는지?

답변

예비군훈련은 국민의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을 받게 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그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시간만큼은" 사용자가 공의직무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주어야 하고,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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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간에 근로의 의무가 없는 근로자가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간의 예비군훈련시간이 확보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에 근무를 면제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간의 예비군훈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 근로자의 신체에 무리가 있고, 다소 불합리하다 생각될 수도 있으나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주간중에 수행한 예비군 훈련에 대해 사용자가 법상으로 특별히 배려해주지 않는다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1978.1.20 법무 811-1138), 1980.11.12 법무 811-29487)

결국 근로의 의무가 없는 주간에 예비군 훈련을 하는 경우 그 시간의 임금지급 문제는 법률상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측이 취업규칙을 통하여 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1. 주간근무자가 주간에, 야간근무자가 야간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 그 시간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명시화한다거나
  2. 4시간 훈련에 대해서 8시간 근로로 인정하여 8시간분 임금지급을 의무화하거나
  3.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주간근무자가 야간에 예비군훈련을 하는 경우, 4시간을 초과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8시간 유급근로로 인정하여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 (직장보장)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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